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銀 '영업정지'(종합)

오상헌 기자 2012. 5. 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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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조조정 퇴출 대상 4곳 선정..예금자 2000만원 한도 가지급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3차 구조조정 퇴출 대상 4곳 선정...예금자 2000만원 한도 가지급]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결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 임시 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 결과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 불가능한 곳으로 판명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5조763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다. 수신 규모도 4조5723억원이다.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도 자산이 2조원에 이르고 수신도 1조 원대에 달한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코스피시장에도 상장돼 있다. 충청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자산규모 2000억 원대의 소형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공식 발표한다.

한편,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2500만원)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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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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