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구를 안하길래"..삼성화재, 또 돈 안주려 '꼼수'

권세욱 기자 2012. 2.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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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손해보험사 여덟곳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차료와 휴차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거니 했는데 당시 제재를 받았던 손보사 가운데 한 곳인 삼성화재가 이번에는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고 늑장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올법도 합니다.

권세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8월 말 전명원 씨는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리 후 3일 만에 정비업체로부터 차량을 받았지만, 전씨는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대차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명원 / 피해자:그런 걸 좀, 그런 상태에서 설명해 줬으면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결정된 후 넉달 뒤에 뒤늦은 대차료를 받기는 했지만 금액은 전씨의 차종에 적용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대차료란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간접손해보험금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사의 늑장 지급이 폭넓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대차료는 최종 과실비율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보상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찾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손해보험사 여덟 곳은 이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피해자들에게 줘야할 간접손해보험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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