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銀 자회사 편입 승인(2보)

고일환 2012. 1.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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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산업자본 아닌 것으로 판단

론스타는 산업자본 아닌 것으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14개월 만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닌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천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천157억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천157억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천여억원에 인수하고서 챙긴 수익규모는 7조원을 넘게 된다.

koman@yna.co.kr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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