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 못 차린 농협, 2만3천명에 '연체료' 부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외부침입의 흔적까지 발견된 가운데 그간 정지됐던 신용카드 대금의 출금이 시작됐다. 하지만 20일 오전부터 시작된 출금 과정에서 청구 금액보다 많은 액수가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등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 농협 신용카드 고객 조 모씨의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와 실제 대금 결제 화면. 이용 대금에 연체료가 부과돼 0원으로 표시돼 있다. |
사건을 제보한 농협 신용카드 고객 조모씨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출금됐어야 할 사용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20일 오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오늘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 보니 당초 빠져나가야 할 카드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조씨가 4월 15일자로 입금해야 할 카드 대금은 143만2782원이었지만 이날 카드 대금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143만3697원이었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고 조씨의 계좌 잔액은 0원이 됐다.
조씨는 "그나마 카드 대금에 맞춰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망정이지 평소처럼 많은 돈을 넣었더라면 얼마나 더 빠져나갔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함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농협에는 조씨와 같은 사례를 경험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조씨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오전에 유사 사례를 경험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출금액 전액을 환불 조치한 후 다시 카드 대금만 인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전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며 "오늘 인출된 카드 대금 건수 56만7000여건 가운데 2만3000여건은 연체료를 포함해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수수료 환급이 진행 중이며 오후 늦게나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협 측은 "카드 결제일이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인 모든 개인 고객은 1개월 뒤로 청구가 미뤄진다"고 밝혔다. 즉 카드 결제일이 22일인 경우 1개월 후인 5월 22일 두 달치 카드 대금이 청구된다.
/car@fnnews.com 이다일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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