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으면 입금 안되는 稅우대 청약저축

입력 2010. 8. 10. 18:33 수정 2010. 8.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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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로 자동이체 안돼…일반과세 전환땐 세금 물어내야피해고객 수만명 달할 듯

대기업에 다니는 김경한씨(40)는 최근 청약저축 통장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지난달 자동이체한 10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가입해 매달 꼬박 10만원씩 부어 이제 불입액이 1000만원을 웃도는 만큼 새 아파트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더 이상 납입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김씨는 통장 개설 은행인 국민은행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다. 은행 측이 밝힌 사유는 '세금우대 한도 초과' 때문이었다. 세금우대 한도가 1000만원인데 김씨의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에 도달해 이제 일반과세로 전환하거나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더불어 일반과세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적용받은 세금우대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우대 혜택이란 이자소득 등에 대해 일반세율 15.4%가 아닌 9.5%(농특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또 불입 금액을 더 늘려야 하는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이전에 받았던 세금우대 혜택을 반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부가 세금우대 한도를 낮추고 은행이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 한도는 2006년까지만 해도 4000만원에 달했다. 매달 10만원씩 넣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30년 넘게 부어야 세금우대 한도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이 한도를 낮췄다. 2007년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더 낮아졌다.

문제는 청약저축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금우대 한도를 넘어섰더라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즉 한도를 넘더라도 가입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는 세금우대 한도를 넘어설 경우 기존 불입액만큼은 우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도 반환받고 있다.

1990년 이전부터 청약저축을 판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의 경우 이처럼 세금우대 혜택 반환 문제가 발생한 고객이 수만명에 이른다. 2003년부터 청약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농협도 1~2년 후부터는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가입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6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금우대 한도가 10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직원들이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가입 당시 고객에게 알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청약저축의 세금우대 한도를 넘어설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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