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의 사연도 가지가지!

2010. 7.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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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서울의 최모씨. 2년 전 비닐봉투에 현금을 넣어 세탁기 밑에 둔 사실을 잊고 지내다 최근 물청소 도중에 발견하여 550여만원을 교환

#경기도의 장모씨. 장판 교체 작업 중 부모님이 장판 밑에 오랫동안 넣어 두어 심하게 부패된 3백여만원 교환

#울산의 박모씨. 돈의 재질이 면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돈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사용하고자 솥에 넣고 삶다가 태워 50여만원을 교환

#순천의 김모씨. 본인의 주택 쓰레기더미에 감춰둔 오만 원권, 만원권 현금 400만원을 쓰레기 소각 중에 발견하여 교환

#수원의 이모씨. 아버지의 유품을 소각하던 중 불에 탄 책 속에서 만원권 3백여만원을 발견하여 교환

이처럼 훼손된 돈의 사연도 가지가지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나 습기 등으로 훼손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 준 돈이 3억6천3백만원.

이 중에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1억 9천 120백만 원(788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5천 2백만원, 장판 밑 눌림이 4천 550만원백만원,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천 930만원, 기름 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이 천 470만원 등의 순서였다.

◈ 지폐 교환의 요령! 남아 있는 면적 2/5이하면 무효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훼손된 지폐를 교환하는데도 요령이 있다. 일단 남아 있는 면적이 2/5이하이면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또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을 교환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한다.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한다.

한국은행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나, 땅속이나 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khi@cbs.co.kr

불에 탄 돈, 새 돈으로 바꿔줄까 불타고, 짖눌리고, 심지어 코팅(!)까지- 수난당하는 지폐 "5만원권 수난시내", 벌어짐 현상에 5자도 쉽게 지워져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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