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300만원 계좌에서 20억 매도 주문이....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한 계좌에서 20억원의 매도주문이 접수, 체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 증권 한 영업점 법인계좌에서 A종목의 20억원 공매도 주문이 접수, 체결되는 일이 있었다.
법인계좌는 증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매도가 가능하나, 해당 법인계좌는 증거금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전언이다.
증권사는 법인이라도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과도한 공매도 주문을 제한한다.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계좌에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있거나, 유상증자 주식입고 등이 예정돼야 주문이 가능하다.
이 증권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계좌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법인의 것이었으며, 잔고 역시 300만원에 불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는 이번 사고가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에도 공매도가 불가능한 개인고객들의 주문이 체결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해당 영업점 직원의 전산처리 누락, 혹은 고의적인 실수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직원이 공매도 제한범위를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오전 한 때 주문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으나 영업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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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기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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