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까지 책임지라고.. " 금융회사 볼멘 목소리

반준환|권화순 기자 2009. 12.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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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이견]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해킹 등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금융손실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계에선 개정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자칫 해외 발 금융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올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되,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객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금융기관에 무리한 입증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아 컴퓨터가 해킹당하거나, 해외 금융사기단에게 피해를 본 것처럼 꾸밀 경우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전자금융 거래가 위축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입장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관리가 어려운 개인 e메일과 컴퓨터를 해킹해 금융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예금을 불법인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해외에 있는 금융사기단과 연계해 불법으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책임이 금융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면 금융회사들이 이체한도를 축소하고, 전자금융 사고대비 보험금을 늘려야 해 결국 고객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에 조사권이 없다는 점도 개정안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해외에 체류중인 고객이 불법자금이체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 다른 법률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해킹 등 특수한 사례에서는 금융회사 책임을 감면하되 다른 부분에서 고객보호 범위를 넓히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해외 금융사기단의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피해규모는 총 64건 14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외계인 찾는다며 NASA 해킹, 60년형 예상'루저 파문' 홍익대 입시정보 사이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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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기자 abc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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