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우리은행 손실 늑장대처 논란

반준환 기자 2009. 10.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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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왑(CDS) 투자손실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늑장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MOU를 점검한 결과가 예보위원회에 보고·제출되기까지 217일 소요됐다"며 "2005년 이후 MOU점검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9일이었으나, 지난해 4분기 MOU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보의 사전관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예보는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전무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하고,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며 제재 결정기간을 지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2007년 3분기 이전까지 예보가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MOU)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올 7월 말까지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자의 손실 초래액은 17조2345억 원이나, 이 가운데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청구액은 11.1%인 1조9110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662억 원으로,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 대비 1.5%에 불과하다"며 "399억원의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회수실적은 보다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예보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최소 33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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