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거래은행 최대주주 되기 어렵다

서의동기자 2009. 8.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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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4%이상 소유땐 당국 사전승인 받아야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규제가 완화됐으나 신용공여가 많은 주거래은행에 대해서는 지분취득 한도가 제한되고, 차입에 의한 지분인수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주주가 된 기업이 1~2명의 은행임원을 선임할 경우 '경영관여'로 간주해 규제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주식을 4% 넘게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 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수신청 당시 은행으로부터 빌린 여신 규모가 은행자기자본에 이 기업이 취득하려는 은행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ㄱ그룹이 자기자본 10조원인 ㄴ은행의 지분 9%를 취득할 경우 이 은행에서 빌린 자금 규모가 9000억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은행지분 취득자금은 빌린 돈이 아닌 자기 자금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은행 경영참여로 예금고객들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이 평균 10조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기업의 은행빚이 대략 4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은행주식을 4% 넘게 취득한 뒤 은행임원을 1~2명 이상 선임할 경우 '경영관여'로 간주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지분을 취득한 재벌이 1명의 은행이사라도 선임한다면 경영관여로 규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PEF)가 은행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PEF의 운용주체(GP)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야 하고,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은행지분을 9% 넘게 취득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부통제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 밖에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바이아웃(인수 후 재매각)의 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은행이 자유로이 PEF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은행이 PEF를 통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금산분리 규제는 완전히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 서의동기자 phil21@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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