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활용 구조조정 '속도'

김주형 2009. 6.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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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과 대기업 등에 대해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인 1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800여곳은 부실 우려가 있어 채권은행들의 세부평가 대상에 올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인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PEF)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원장은 "주 채무계열 재무개선 약정을 맺고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체크해 이행이 부진하면 약정 자체를 수정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무구조약정은 자산매각, 출자전환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며"그러기 위해선 자본시장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데 PEF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영권 참여목적 이외의 PEF를 허용하는 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PEF는 경영권참여 목적의 지분 취득이 제한됐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빼앗기면 힘들다"며 "경영권 참여목적 외 PEF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이나 대출을 PEF에서 해줄 수도 있고 PEF 재원이 부족하면 차입도 200% 범위 내에서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취득 주식을 제한하는 것들이 자통법안에 포함돼 있어 국회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은의 턴어라운드 펀드와 캠코도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바 지금은 기업 구조조정이 자본시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C등급을 받은 22개 대기업은 다음 주까지 워크아웃 개시 결정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진행 중인 53개 소규모 해운업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는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중 800여곳이 부실우려가 있는 만큼 세부평가 대상에 올랐다.

김 원장은 "중기 구조조정은 올 1·4분기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라며 "지원은 기술력,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이 대상이고 파산 시 연체가 많거나 부도위기 등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외부감사 법인이면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1만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기업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을 뺀 5000여개에 대해 기본평가를 한 다음 세부 평가 대상을 골라낸 바 있다. 세부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중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절차 밟는다.

한편, 김 원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월평균 3조원 정도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껏 주택구입용도 이외 생계비 사용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주택경기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생 때 단계별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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