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그룹 재무개선 약정 체결
채권은행들이 9개 대기업그룹과 이달 안에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9월 초까지 채권은행들의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은행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45개 주채무계열 중 9곳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정해졌다"며 "이번주 안에 약정을 체결토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지난달 45개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한 뒤 14곳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부채비율과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9개 그룹을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대기업 그룹에는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4개 그룹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채 규모 기준으로 10위권 1곳, 11~20위권 1곳, 21~30위권 2곳, 31~40위권 3곳, 40위권 밖 2곳이다. 채권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이 각 1곳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 그룹은 무리한 인수·합병(M & A)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거나 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 그룹은 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그룹에는 이행기간을 추가로 설정하고 신규 여신 중단 및 기존 여신 회수 조치를 취하고, 경영진 퇴진까지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정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이든, 자율협약이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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