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청자 작년보다 55% ↑

2009. 4.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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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13일부터 시행

경기침체로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미리 재조정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제도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수가 총 2만4,004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54.9%(8,504명)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용회복 지원 상담실적은 14만7,01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3.9% 급증했다.

득액별로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87.8%)가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로 보면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자(98명)가 1년 전보다 무려 237.9%나 급증했고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신청자(522명)도 120.3% 늘어났다.

신복위는 금융권 대출이 5억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3일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불이행자만 신복위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 10~20년 연장 ▦연체이자 감면 ▦채무상환 최장 1년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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