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③금융.증권

2008. 12.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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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소득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펀드를 팔아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의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 내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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