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판매 3회땐 판매자격 영구 박탈
금감원, 삼진아웃제.미스터리쇼핑제 도입(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앞으로 펀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고자 기획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원장은 "검사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관련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와 협력해 판매인력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불완전판매 인력의 자격정지 대상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지 기간을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도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 신분으로 가장해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쇼핑제도를 내년 2월 도입하고 판매사 지점에서 작성하는 전단도 자산운용협회 광고심사 대상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글로벌 증시 침체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현재 655건으로 작년 109건보다 510% 늘었고 금감원이 최근 파워인컴펀드 손실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이후 하루평균 9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수익률 등을 과대포장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인력이 준수해야 할 판매절차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판매 인력 등급제를 실시하는 한편 판매인력 자격시험은 증권, 파생, 부동산 등 3종류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파생펀드와 관련해서는 심사, 판매인력 자격요건, 투자설명서의 위험등급 표기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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