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 스와프 환율방어에 못쓴다

2008. 11. 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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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한 300억달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는 풀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 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6일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 FRB와 약속이 돼 있다"면서 "한은과 FRB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며, 한은 임원이 조만간 미국에 가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확보한 300억달러를 국내 은행과의 스와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미 FRB는 우리 외환당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확보한 달러에 대해서는 환율 방어 목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실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FRB에 미리 금리를 지급하고 선불 형식으로 달러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국내 스와프시장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한 뒤 낙찰금만큼을 FRB에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통화 스와프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주지만 담보로 제공되는 원화에 대해서는 운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300억달러에 준하는 원화 39조원(환율 1300원 적용)을 국내 은행에 예치할 경우 6개월간 약 1400억원의 이자 수익(연 7% 금리 적용)이 생기지만 이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오창민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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