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55~60살 여성분들 막차 타세요"

2008. 10. 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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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년 금융상품 세금우대 축소

한도 6천만원서 1천만원으로 줄어…"연내 가입 유리"

"50대 여성을 잡아라."

갈수록 치열해지는 은행권의 예금 확보 경쟁에서 50대 여성이 최대 마케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느 계층보다 50대 중후반 여성들이 은행 예금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9월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안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우대 제도가 담겼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연 0.4% 정도의 금리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우대 한도와 기준이 대폭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이자소득세로 9.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 혜택은 20살 이상 성인 1인당 가입 한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고령자 세금우대도 1인당 가입 한도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특히 고령자 세금우대 기준이 종전엔 남성 60살 이상, 여성 55살 이상이었으나, 내년부턴 남녀 모두 60살 이상으로 통합돼 55살 이상 60살 미만 여성의 경우 세금우대 한도가 종전 6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내년부터 축소되는 세금우대 제도 개편에 따라 되도록이면 연내에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예금 상품 가입 때 가입 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가져갈수록 세금우대는 커진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제도 개편에 따라 고객 잡기에 분주하다. 대구은행은 절세형 상품을 찾는 이들에게 우대 금리를 더 얹어주고 있다. 이 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만기회전예금'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우대금리를 0.7% 추가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시장금리의 이자율을 매년 적용해주고 있다. 가입 후 매 1년 단위로 중도해지가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대형 은행들도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50대 중후반 여성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세금우대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된 상태"라며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막차를 타게 되는 50대 중후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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