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다시 연기

문향란 기자 입력 2008. 5. 27. 02:55 수정 2008. 5. 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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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일 확정할 듯

정부는 28~30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김현수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정 수입위생조건을 금주 안에 확정고시하고,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추가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며 "27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위해 현지로 떠난 특별점검단이 귀국하한 직후인 27일께 고시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보다 늦춰진 것. 정부는 당초 한ㆍ미 쇠고기 협의 결과에 따라 새 수입조건을 15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입안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330여건의 의견 검토에 7~10일정도가 걸린다며 고시 일정을 늦췄다.

농식품부는 "미 현지 특별점검단의 보고, 후속 축산지원대책에 대한 관계부처ㆍ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감안할 때 27일까지는 고시 의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운천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접 확정 고시 사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국내산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등 후속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귀국한 미 현지 특별점검단은 기존 수출작업장 31곳의 위생ㆍ검역 상태와 관련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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