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 등뼈 정보공개 거부

2007. 9.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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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자 취했던 검역 중단조치와 해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민변이 지난 4일과 5일 각각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민변은 재경부에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를 풀어주기에 앞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통지문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변의 요청을 거부했다.

농림부는 관계장관 회의록뿐 아니라 미국측이 보내온 등뼈 검출 관련 원인해명과 재발방지책,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평가 문서 등의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농림부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담은 미국측 해명서는 '대외비' 문서인 만큼 비공개 대상이며, 해명서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분석 및 평가문서, 농림부 장관의 결재 문서 등은 공개될 경우 대외협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측은 정부의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변의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쇠고기 검역관련 정보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쇠고기 검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시키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농림부가 거론한 대외비나 대외협상 영향 등의 이유도 정보공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려면 1·2·3급 비밀 중 하나여야 하며, '대외비'라는 개념은 법률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월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되자 정부는 지난달 1일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같은달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변과 시민·축산단체들은 미국이 반복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는데도 미국측의 해명만 믿고 검역 중단을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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