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중단.. 한미FTA 비준 걸림돌될까

은용주 입력 2007. 8. 3. 07:47 수정 2007. 8. 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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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등뼈 문제로 발생한 '검역중단'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의든 실수든 미국측의 잘못으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제였던 쇠고기 문제가 재차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불거짐에 따라 가뜩이나 난관이 예상되는 한미FTA 비준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 인질문제의 해결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둬 미국과의 외교ㆍ통상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 FTA 조기 비준 '발목'잡나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내내 '쇠고기 없는 FTA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측이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FTA 협상 개시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라는 전제를 달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풀었지만 미국은"FTA를 하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의 전면 재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격렬한 대립 끝에 일단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FTA 협정문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행정부간 협정문만 타결됐을 뿐 실제 효력 발생을 위한 정치적 과정인 비준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쇠고기는 여전히 '현안'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원만하게 다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면서 검역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수입위생 조건 개정→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한미FTA 비준절차 조기 마무리'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불투명하게 됐다.

◇ 사태 추이는 유동적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속하게 이를 시인하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가 단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호응하듯 일단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수입 중단 대신 검역 중단이라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대응했다.

강문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키로 했으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입의 전면 중단 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으로 양국 모두 쇠고기가 FTA 문제로 번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일단 검역당국이 결정한 '검역 중단' 조치에 따라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매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기간은 잠정적이어서 양국간 협의 등을 통해 풀릴 전망이다.이와 관련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검역 차원의 문제이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될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전면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정부 조치의 근본은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돼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일단 검역을 중단시켰고, 전문가 검토와 미국 측 설명을 듣고 난 뒤 다음 단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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