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캠코자금 1조원 투입(종합)
캠코, 164개 부실 PF사업장 매입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도 요구(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저축은행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캠코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대출 사업장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을 환매 혹은 사후정산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규모는 12조2천억 원이며 매입대상 사업장의 대출규모는 1조3천억 원 수준이다.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대규모 캠코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올해 9~10월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189개 사업장(1조5천억 원. 이하 대출규모) 중 연체중인 121개 사업장(9천억 원)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연체가 없더라도 토지매입이 70% 이상 진행된 43개 악화우려 사업장(4천억 원)도 매입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매입대상 PF 대출규모가 500억원이면 평균적으로 매입률 70%가 적용될 예정으로 캠코의 실제 자금투입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 PF 매입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순위채 혹은 후순위채로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악화우려로 평가된 68개 미연체 사업장(5천931억 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캠코가 부실 대출을 매입할 경우 연체율이 7.0%포인트~1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캠코가 부실 PF 대출을 매입한 이후 환매 또는 사후정산으로 인해 추가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들이 2~3년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저축은행이 사업성 있는 PF 대출을 부동산펀드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통해 유동화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 10%인 비상장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6월에 도입한 자율워크아웃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요건을 폐지하고 동일계열 저축은행들이 참여한 PF 대출도 워크아웃에 편입될 수 있다. 다만 담보확보가 가능하도록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만 워크아웃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의 추가 악화에 대비해 저축은행업계의 자구노력도 요구할 방침이다.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는 자본확충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BIS 비율이 5% 이상 7%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8%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PF 대출 부실로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사전적으로 대주주의 증자나 인수.합병(M & A) 등 자체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M & A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신속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캠코의 자금여력으로 1조3천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PF 부실 규모가 더 커져 매입금액이 늘어날 경우 필요에 따라 캠코에 대한 증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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