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공약] 정부가 엎은 '복지정책' 선거 한복판에..건보료, 기초연금 '불꽃'

전슬기 기자 2016. 3. 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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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공약…기초연금도 인상 약속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다가 방향을 틀었거나, 개편을 주저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해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다가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도 인상을 약속하고 나섰다.

◆ 건보료 ‘소득’ 중심 개편…국정과제 물거품 만든 ‘정부’에 야당 공약 내걸어

건강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은 해묵은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출범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지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획단의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고 엎어버렸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개편안 발표를 세 차례나 연기했다. 그 과정에서 연말정산 파동이 터졌다.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일자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안을 슬며시 접었다. 일부 계층은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건보료 부과 개편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정부가 건보료 개편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관련 사안을 꺼내들었다. 내용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만들었던 ‘초안’과 비슷하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초안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게 했다.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었다.

그대신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했다.

◆ 정부 초안처럼 ‘소득’ 중심 개편…사후 정산제 등 담뱃세 인상분도 활용

더민주는 정부 개선 기획단의 초안처럼 건보료 부과기준 8개를 ‘소득 중심’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도 폐지해 피부양자 무임승차도 해소한다. 퇴직자들이 소유하는 주택이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도 없애기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초안처럼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 보험료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었다. 더민주 또한 1만원대의 최저보험료를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의 공약에서는 정부의 초안과 다른 부분도 눈에 띈다. 담배값 인상분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금 6%)를 지원해야 한다. 이 중 건강증진금은 담뱃값 세수에서 투입된다. 하지만 더민주는 정부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을 적게 편성하는 ‘꼼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금액이 12조3099억원이며, 국고지원 부족분이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이 8조1543억원이었다.

또한 건강보험법의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법률 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된다. 더민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건보료 지원을 ‘사후정산제’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같은 공약으로 현행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민주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영입해 정부의 건보료 부과 개편 방향을 인용해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관계자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전체 가구의 92.7%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7.3%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데이터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데, 김종대 전 이사장이 영입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기초연금’ 인상 내놓은 野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지만, 수정된 제도로 시행 중인 ‘기초연금’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하위 70%에게 월 최대 9만4000원을 지원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액수도 두 배(20만원)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재원 마련 부담으로 수정됐다.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 지급하기로 바꿨다.

더민주는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하위 어르신 70%에게 월 30만원씩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6년에는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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