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5년만에 수술 검토

전혜영|최보윤 기자| MTN기자 2016. 1. 1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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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전업권 최대 5000만원 한도 일괄적용..예보, 한도상향 등 외부연구 의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최보윤 MTN기자] [2001년부터 전업권 최대 5000만원 한도 일괄적용…예보, 한도상향 등 외부연구 의뢰]

정부가 15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금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과거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호공사는 최근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업권별 차등 적용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예금보호 한도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선제적인 차원에서 한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나 국내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향 조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르면 오는 3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조정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운영되던 보호기금들을 일원화해 예금자·투자자 통합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보가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에 관계없이 한 금융기관별로 고객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 준다. 2010년부터 5년간 32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보가 보상한 보험금은 3조93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2001년에 만들어진 예금보호 한도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금액이나 예금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은행, 보험, 증권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의 성격이 각기 다른데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이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예금보험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고 이후 2012년에 조경태 당시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된 상태다.

이번엔 정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에 나선 만큼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보험료 인상과 직결돼 실제 추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기본요율에 금융사별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은행은 예금액의 연 0.08%,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상품의 연 0.15%를 적용한다.

곽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나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관계기관 등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최보윤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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