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오늘부터 '지연이체제' 시행, 어떻게 사용하나?

조은임 2015. 10.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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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

최소 3시간 이체 효력 늦춰…지연시간 종료 30분 전 송금 취소 가능
'본인 계좌, 소액 송금, 등록 계좌'에 예외 적용…본인확인 거쳐 설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직장인 A씨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쓸 보증금으로 1억원을 이체하다 실수로 계좌번호 마지막 자리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급히 콜센터에 전화를 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다. A씨처럼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하는 '착오송금' 규모는 한 해 1700억원. 하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를 3시간 이상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16일 시작됐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해도 실제 송금은 3시간 뒤 이뤄진다.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막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연이체제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알아보자.

Q. 5월부터 시행하는 '지연인출'와 무엇이 다른가.
A. 은행권에서는 자동화기기(ATM)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지연인출 제도가 도입됐다.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을 ATM에서 찾으려면 10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지난 9월부터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지연인출 금액도 100만원으로 낮췄다. 긴급한 경우 창구에 가면 30분이 되지 않았어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계좌에 일괄 적용된다.
반면 지연이체 제도는 희망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최소 지연 시간은 3시간. 지연 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Q. '지연이체'를 신청했는데 즉시 송금해야 한다면.
A. 금융당국은 지연이체제 시행에 앞서 '즉시 이체'가 가능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 본인 계좌, 소액 송금, 등록 계좌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자동응답전화(ARS)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Q. '지연이체' 신청 고객이 송금 후 착오 사실을 알았다면
A.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창구를 방문해 취소가 가능하다. 가령 3시간으로 지연 시간을 설정했다면 송금하고 나서 2시간30분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지연시간 설정은 최소 3시간이며, 은행별로 한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정한다.

Q. 고객 불편은
A. "보안이 강화되면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연이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예컨대, 3시간으로 지연시간을 설정하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또 지연이체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취소하려면 반드시 창구를 찾아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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