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종이통장 없앤다"..2017년부터 무통장 원칙

전혜영 기자 입력 2015. 7. 29. 14:00 수정 2015. 7.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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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 6900만개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내년까지 일제정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 6900만개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내년까지 일제정리]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중단된다. 또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가 내년 말까지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00년 만에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는 금융사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2020년 8월까지 3년간 금융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종이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게 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통장·예금증서 등의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터넷뱅킹·ATM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 약 6907만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가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 통보토록 유도키로 했다. 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것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본인만 계좌해지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부작용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잡한 계좌해지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금리·수수료·서비스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명·인감 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실익도 없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범 금융권 공동으로 종이통장 발행 감축 및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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