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식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에 시범 도입

안재만 기자 2015. 7. 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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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법 통과되면 연내 디딤돌대출에 시범 적용…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수요 많고 부작용 없으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단계 적용 검토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 올해내 서민 주택마련 상품인 디딤돌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시범 적용 이후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빠르면 내년중 단계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비소구 방식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고객의 대출 연체 등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갈 때 담보주택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나머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재산 가압류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에서 보편화돼 있다. 이를 테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8000만원까지 하락할 경우 집만 포기하면 2000만원 대출금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22일쯤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은 집값이 급락하면 대출금을 일부러 안갚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를 더 꼼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비소구 대출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제393조, 제394조와 충돌한다. 하지만 민법은 그대로 두고 은행법에 은행과 채무자간의 계약에는 비소구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다. 여야 이견이 없어 다음 국회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안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에 연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은 손실이 발생해도 기금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반발이 적어 우선 적용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첫 내집 마련은 7000만원)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대상은 주거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대상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4000만원대인 신청자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내에서는 디딤돌 대출에만 적용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적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은 편성 예산의 절반 밖에 소화되지 않고 있어 비소구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만 시행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디딤돌대출에 시범 도입하고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쯤 다른 주택대출 상품으로 확대하자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소구 대출을 도입하면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은 대출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도입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본 뒤 대출금리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야만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집값 급락 이후 집주인들이 대출 갚기를 포기해 도시 자체가 슬럼화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신도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폭락한 적이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건수가 일반(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32% 더 많았다.(1999~2008년 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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