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 7천만원짜리 펀드는 어떻게 5조를 벌었나

CBS 박재홍의 뉴스쇼 2015. 5.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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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주제 들어볼까요?

◆ 김성완> 자본금 7000만원에 불과한 펀드가 60조원짜리 은행을 1조 4000억원에 사서 5조원을 남기고 되팔고 외국으로 튀었다, 그런데 더 벌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서 5조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본금 7000만원짜리 펀드는 어떻게 5조원을 벌었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론스타 얘기하시려는 거죠?

◆ 김성완> 맞습니다.

◇ 박재홍> 말씀대로 론스타의 자본금이 7000만원밖에 안 됐던 게 맞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 박재홍> 외환은행 매각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데.

◆ 김성완> 아마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7000만원이면 동네 치킨집을 차려도 될 만한 그 정도 돈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사모펀드 자본금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960만원입니다. 이 사모펀드 이름이 ‘LSF-KEB 홀딩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영문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LSF는 론스타펀드의 약자고요. KEB는 외환은행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만든 별도의 펀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런 펀드를 론스타가 만들어서 1998년 IMF 외환위기를 틈타서 자산규모 60조원인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고요. 2003년 그 50분의 1 가격인 1조 4000억원에 사들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곤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서 천문학적인 돈, 그러니까 4조 6635억원을 벌어들이고 지금 외국으로 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금액만 해도 놀랄 일인데, 론스타가 번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더 있다는 말이죠?

◆ 김성완>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최소한 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는데요. 제가 6조원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짜장면이 보통 4500원쯤 하잖아요. 짜장면 몇 그릇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인지 계산해 보니까 13억 3000만 그릇을 사먹을 수 있고, 4년제 1년 대학 등록금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5만 7142명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론스타는 또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했던 강남 역삼동 스타타워를 샀다가 되팔았는데요. 6333억원에 인수를 했다가 3년 뒤에 되팔아서 3000억원을 벌었고요. 이때 세금 한푼도 안 냈습니다. 또 극동건설도 인수했다가 매각해서 8600억원을 벌어들였고요. 이후에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고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또 엄청나게 이문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상황이 이런데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했다, 그러면서 국제소송을 낸 거 아니에요?

◆ 김성완>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상이기도 하고요. 국제투기자본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깡패도 돈을 뜯을 때 그냥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리세를 내라, 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보호세 명분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제투기자본이 그냥 소송을 냈겠습니까?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우리가 ‘ISD’라고 보통 부르는 이 소송제를 근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ISD는 협정체결국가가 협정을 어겨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분쟁기구에다가 중재를 요청하는 거죠. 론스타는 원래 미국계 투기자본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서류상으로만 본사를 두고 한국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 투자보장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한국계 기업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물리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늦춰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5조 1000억원을 달라.’ 그러면서 지금 국제분쟁기구, 조정기구에 중재재판을 신청한 상황인 거죠.

◇ 박재홍>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조항, 한미FTA협상 때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 김성완> 이게 또 다른 오늘의 행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투기자본이 활개치도록 한 책임에서 과연 이게 투기자본만의 문제냐, 우리는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체결 때부터 ISD 조항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반대도 했는데요. 정부가 그걸 다 무시하고 협상을 맺었어요. 그 이후의 협상들도 다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격하게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이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우리는 환태평양이라고 해서 TPP라고 하잖아요. 이 협상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EU 집행위원회에서 ISD 조항 때문에 우리는 이거 협정 못 맺겠다고 그러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이 공공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ISD 조항을 문제삼아서 이 조항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TPP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죠.

◇ 박재홍> 생각해보면 론스타가 우리 외환은행을 인수를 할 때 우리 정부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었나요?

◆ 김성완>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문 열어준 게 우리 정부라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면서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고 홍보했던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투기자본이 ‘먹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론스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거고요. 또 스타빌딩 매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한푼도 안 내도록 해줬고요. 뒤늦게 엄청나게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니까 외환은행 매각을 늦추다가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요. 론스타가 설립한 사모펀드에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론스타가 벌어들인 5조원 가운데 1조 7000억원은 한국인의 몫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 투자한 한국인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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