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아파트 7200채 입주 차질 빚을듯

2015. 1.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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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부건설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아파트 7200채의 건설이 차질을 빚고, 협력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900명이 넘는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짓고 있던 6개 아파트 총 7200채 공사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중단됐다. 동부건설은 법원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예정이었던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풍무푸르지오센트레빌' 가운데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1468채)를 제외한 나머지 1244채의 입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에 분양돼 2018년 2월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구역의 1034채 아파트도 입주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한두 달 늦춰질 수는 있지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2000여 개 협력업체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비, 자재비 등을 제 때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은 2000억 원이 넘는다.

개인투자자 907명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 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907명이 회사채 227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 수준은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돼야 결정된다. 동양그룹 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은 회사채 112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채 손실에 대비해 위험 대비용 '비상금'인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채 규모가 적고 동부그룹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충당금을 쌓아놓은 곳이 많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의 비금융 부문은 동부팜한농, 동부대우전자 등이며 금융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다. 금융계열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제조분야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비(非)금융계열사와 사실상 분리돼 있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지분을 92.72%, 동부증권 지분을 19.92% 보유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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