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으면 남은 빚 면제하는 주택대출상품 검토

전재호 기자 2014. 7.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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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출시작업 착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폭락해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집값까지만 상환 책임을 지는 '비소구(非訴求) 주택담보대출'이 이르면 올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고 당국이 인가를 내주면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채무부담이 담보물로 한정된 상품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주택을 살 때 7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5억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은행에 5억원만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이 나머지 대출금 2억원을 받기 위해 차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하우스 푸어'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커진 것이어서 그만큼 대출 금리는 오를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기존 대출을 이용할지, 다소 높은 금리로 비소구 대출을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나와도 소비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집값의 60%~70%까지만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경매를 신청하면 대출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효성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해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단계는 아니다"며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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