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대란] 자회사·계열사 정보공유 제한.. 유출땐 CEO 해임 등 강력제재

이대혁기자 남상욱기자 2014. 1.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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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대책 22일 발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에 대해 조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최근 대규모 금융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와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정보 유출 시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최고경영자에 대한 정직 및 해임할 수 있고, 기관 영업정지 등 긴급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장치도 마련될 방침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 관련 규정이 산재돼 있어 혼란스러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을 통합하고 과태료 대폭 인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카드 가입신청서 개정을 통해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부 직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스미싱 등에 대한 단속 방안도 담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불법 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법무부 등이 함께 특별 단속을 펼쳐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2차 피해의 정황이 파악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63개 검찰청에 정보 유출 관련 범죄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특정 개인이나 전문 유통업자의 손에 들어가는 등의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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