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대란] 개인정보 삭제 한다더니.. 탈퇴 고객 정보까지 유출

강지원기자 2014. 1. 2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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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없으면 5년 보관" 법조항 빌미 삭제 않고 이용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에 카드 해지 고객은 물론 탈회(脫會) 회원의 정보도 다수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해지가 아니라 탈회를 하면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고 밝혀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카드사들이 탈회 고객 정보까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지는 말 그대로 해당 카드만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회원 포인트나 카드사 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이렇게 해지만 하는 경우 개인 정보는 카드사에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카드사 마케팅 등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경우 해지 대신 탈회를 선택해 왔다.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 신청을 하면 회원 탈회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탈회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고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카드사의 설명이다. 고객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카드사는 탈회 신청한 날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탈회를 하더라도 채무 등 금융분쟁이 생길 수 있어 카드사가 5년간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탈회 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완전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즉시 삭제를 할 뿐, 아무런 요청이 없으면 카드사 측이 자의적으로 5년간 정보를 보유한다는 얘기다.

이번처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를 구축할 때 보다 많은 회원의 정보를 넣기 위해 탈회 회원 정보도 무작위로 넣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많은 고객 정보가 포함돼야 구매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도 FDS 구축 담당자여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난해 카드를 탈회한 대학생 김모(27)씨는 "탈회를 하면 기록이 모두 없어진다고 해서 탈회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유출내역을 조회해보니 집주소와 이메일 등 8건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고객들을 기만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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