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노린' 불법 FX마진거래 혐의자 15명 적발

이준기 2013. 12.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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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닌 '해외' 중계업자와 직접 거래..자본시장법 위반8개 외국환은행 점검 결과, 외화송금업무 취급실태 '취약'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내에서 불법으로 FX마진거래를 한 투자자 15명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국내에선 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FX마진거래 혐의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15명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징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는 주로 인터넷카페 등에서 투자정보를 접한 뒤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돼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했다. 이들이 해외 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31만6090달러로, 1인당 평균 2만1000달러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 중개업자(증권·선물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해외 중개업자와 FX거래마진을 하는 것을 법(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규정)으로 막아 놨다. 자칫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또 올 10~11월 8개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사후관리 및 외화송금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보고의무위반율이 작년 8월말 14.3%에서 올 9월말 4.7%로 크게 하락하는 등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송금업무는 송금사유나 관련 서류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일부 외국환은행은 외화송금 때 실제 계약이 아닌 송장만을 확인하거나, 증빙서류에 거래일자와 금액 등을 빠뜨렸다. 또 용역계약서와 송장 내용이 다르거나 제3자 지급 및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여부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경수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앞으로 불법 FX마진거래와 외화송금 거래 때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불법외화반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회를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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