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서 은행 안정성 국제규범 마련 자본요건 강화한 '바젤3'은 12월부터 시행
[한겨레] 아하 그렇구나 l '바젤3'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 수수료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줄곧 강조하던 그가 느닷없이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도화선이 됐지요.
최 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가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금리와 부실기업 증대에 따라 은행권 수익은 악화 일로입니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보다 무려 48.0%나 줄어들었죠.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일반 기업과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 등 금융기관 도산은 전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점에서 금융기관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의 안정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비아이에스(BIS)비율입니다. 자기자본을 돈이 떼일지 모르는 자산(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해당 은행이 부실 위험에 얼마나 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지표이죠. 8%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은행으로 간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준은 국제 기준이고,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아이에스 규제는 바젤위원회로 불리는 은행가들의 모임에서 결정됩니다. 1974년 독일의 한 은행이 파산한 뒤 국제적인 은행 규제의 공통 규범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든 규범은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 각각 바젤1, 바젤2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바젤3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27개 바젤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시행 시기를 정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되지요.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바젤3은 종전 기준(바젤2)보다 은행의 안정성을 좀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핵심은 자본 요건 강화입니다. 바젤2에선 본질적으로 부채이나 상환 기일이 긴 후순위 채권까지 자본(보완자본)으로 인정한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따졌지만, 바젤3에선 진성 자본인 보통주 자본을 중심(기본자본)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경기 활황기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자본을 쌓아두도록 해 경기위기 때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자본 도입도 바젤3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젤3 도입은 은행권의 자본 적립 부담을 키우는 것인 동시에 은행의 안정성을 좀더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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