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거주 외국인도 행복기금에 빚 탕감 신청 가능

문승관 기자 2013. 3. 27. 12: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에 빚 탕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장기 연체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로 2금융권에서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뒤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러나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등인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다. 이밖에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들도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빚 탕감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행복기금 출범 일정대로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하면된다.

금융위는 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이 외국인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행복기금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외국인 장기연체자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140만명이다.

chosun.com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