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직접피해보다 배상책임액이 더 크다

2012. 12.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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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3년 동안의 화재사고 건당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액수보다 대물배상책임이 2배 이상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7일 지난 3년 동안의 화재사고 피해심도(사고건당 손해액)을 살펴본 결과 2009회계연도에는 화재손해액은 주택, 일반, 공장의 경우 각각 750만원, 904만원, 2278만원 수준이었으나 화재대물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각각 1558만원, 1908만원, 5166만원 수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화재사고 발생 시 대상물건에 미치는 직접적인 화재손해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화재대물배상책임) 규모는 화재손해의 2배 이상으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리스크를 보험가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는 화재보험을 통해 화재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과 화재벌금위험을 담보로 운영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의 경우 기존 화재손해 담보는 각종 손해를 비례보상방식으로 보상해왔으나, 주택물건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방식의 상품도 판매되고 있어 계약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화재대물배상책임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으로 실화자 배상책임의 인정범위가 중과실에서 실수·경과실까지 확대되어 가입필요성이 증가했다.

화재벌금의 경우 방화가 아닌 실화로 인한 화재발생시에도 현행 형법상 금고 및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화재벌금 담보에 가입할 경우 실화로 인한 형법상 벌금형이 확정판결되었을 때 사고당 2000만원 이내에서 해당 벌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겨울철은 계절특성상 전열·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사고가 빈번하여 사고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발생 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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