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활로가 없다..생존에 '비상'

최일권 2012. 12. 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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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호금융 가운데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이 활로 모색에 비상이다. 영업구역 제한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데다 당초 설립 취지인 신용대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신협 등에 따르면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6월말 현재 9.5%로 2007년 20%대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상호금융 전체 평균인 8.2% 보다는 높지만 신용대출 확대라는 신협의 애초 취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신협의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개별 신협이 차주(借主)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달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작다보니 위험요인이 많은 신용대출 보다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가계대출 시장에 적극 나서면서 신용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 "이는 신협에 저신용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협은 서민 대출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에 대해 정부가 일부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영업구역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협 관계자는 "전국 시군구로 제한된 영업구역이 주거래층인 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데다 신협 입장에서도 경영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를 원하는 고객 거주지 인근에 신협이 있어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는 영업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조해야 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했기 때문인데 신협 측은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한 낡은 규제라는 입장이다.

신협은 교통과 통신 수단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행정구역으로 영업권역을 나눈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특히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사실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다는 점도 신협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협을 관할하는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 현실은 이해하지만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연체액이 총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건전성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영업 확대를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의 영업을 제한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덩치를 키울 경우 부실의 위험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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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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