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애고 신용카드 공제율 줄이고.. "서민이 봉이냐" 반발 확산

박관규기자 2012. 8. 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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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논란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이 8일 발표된 후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게 된 120만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종교계 과세 방안이 빠졌고, 고소득층보다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감세축소를 더 많이 담고 있어 불만이 더욱 거세다.

가장 반발이 많은 분야는 개인 소득공제 축소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장마저축은 은행 예금상품 중 가장 세제혜택이 컸던 상품이다. 1994년 도입된 이래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 혜택으로 2009년 가입자가 150만명 안팎에 달했다. 현재도 120만명이 가입된 상태로 소득공제 혜택 규모가 2010년 2,000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장마저축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2009년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려 했으나 저항에 부딪혀 수혜층을 줄이는 대신 공제혜택을 2012년으로 연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예고됐던 비과세 혜택 폐지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없애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장마저축의 대안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시켰지만 가입자격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축소된데다 비과세 혜택만 있고 소득공제는 제외됐다. 회사원 김모(41)씨는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없애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박모(39)씨는 "낮은 금리에도 장마저축을 유지해왔던 이유는 내집마련을 위해서였다"며 "세금혜택이 사라질 경우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지 않도록 7년만 채우고 모두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도 논란거리다.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아져 현금보다 상대적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저신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서민ㆍ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카드공제축소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맹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며 "부유층과 중산층이 똑같이 부담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종교세 신설,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업계는 영업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카드와 보험업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보험사의 경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즉시연금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고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A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3억원 이하 계약이 80%가 넘는 등 세금회피를 위한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며 "일반 가입자의 세제혜택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심의할 국회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등은 벌써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한 의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정당도 표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문제점이 있어 9월 국회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장기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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