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 몰려 집 날리는 하우스 푸어 속출

전태훤기자 2012. 7. 2.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에 집값까지 하락
이자와 생활비 감당 못하자 신용카드로 돌려막다 연체
집 내놔도 팔리지 않아 카드사 경매에 넘어가 '크레디트 푸어'로 전락

이모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H저축은행에서 10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경기 분당구 야탑동의 전용 164㎡짜리 대형 아파트를 장만했다. 집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했고, 이씨는 담보대출 이자와 생활비 등을 카드로 돌려 막으며 버티다 어느새 연체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연체가 계속되자 S카드사는 이씨의 집을 경매에 부쳤다.

몇백만원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수억원짜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 감당이 어려워진 '하우스 푸어'들이 결국 카드 빚까지 늘면서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크레디트 푸어'(credit-poor)로 전락하는 것이다.

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경매물건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카드대금 연체 때문에 카드회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물건은 328건에 달했다. 지난해 카드회사의 경매신청 건수는 553건으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카드회사의 주택 경매신청은 지난 2009년 486건에서 2010년 522건, 지난해 5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더 큰 문제는 카드회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은 대부분 악성 채무라는 점. 보통 주택 경매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 하지만 카드사 경매물건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채권채무도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낮은데다 이미 경매 대상 아파트에는 다른 채무도 줄줄이 붙어있어 채권 상환이 불투명하다.

김모씨 소유의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전용 98㎡)도 감정가가 11억원이지만, 감정가의 1%도 안 되는 카드빚 880만원을 못 갚아 경매에 부쳐졌다. S카드사의 경매 신청 이후 담보대출을 줬던 H은행도 10억1,400만원에 대해 중복 경매신청에 들어갔다. 현재 3번 유찰돼 최저가가 5억6,32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모씨의 분당 정자동 전용 129㎡ 아파트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8차례 걸쳐 6억6,500만원의 은행 대출 외에, S카드사의 카드 연체 대금 1,400여만원에 대한 채권 설정이 붙었다. 카드사는 대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한달 후 대출 은행도 중복 경매 신청을 했다.

이처럼 카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다가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 못해 결국 신용카드로 부족한 돈을 돌려 막다 연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무를 갚으려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지 않아 경매로 내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물건은 대부분 은행 등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에서도 중복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아 카드사가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결국 몇백만원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수억원 짜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선순위 금융권 담보가 설정된 상태라 실제 경매가 이뤄져도 카드사가 채권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사태가 확산될 경우 카드사 부실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황석영 새 장편소설 전격 연재 [바로 보기]
대낮 길에서 여자 덮치더니… 경악스럽다
이럴수가… 베컴 '끔찍한 짓' 당했다
"전 초혼인데…" 고소영 폭탄 선언하나
[포토] 2012년 대한민국 최고 미녀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