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속출하자 전세금 보장보험 인기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1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6% 늘었다.
보험 유효금액은 1조4,720억원으로 지난해 3ㆍ4분기 말보다 무려 18.2%나 증가했다.
가입건수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분기당 1,500~1,800건 정도에 머물던 신규 가입건수는 올 들어 2ㆍ4분기부터 2,723억원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후 줄곧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전세세입자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법인고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고객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금융자산의 대부분인 서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전세보증금 보험상품이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소매용 상업용 건물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보증금 전부 또는 보증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ㆍ다가구는 보증금의 80%,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아파트는 보장금의 0.265%, 그 외 주택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다.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보험을 들면 매년 5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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