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뉴타운 대신 휴먼타운"

양원보 2011. 4.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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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원보]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3만2800㎡)의 집들은 담장을 허물었다.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증축을 할 때는 층수는 2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도 제한이 있는 서원마을은 무리하게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단독주택 단지를 유지하되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의 시범지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신주거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하고 "뉴타운지구의 존치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풀겠다"며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타운 존치지역은 30곳, 정비예정구역은 281곳이다. 2002년부터 추진해 왔던 뉴타운사업 등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한계에 부딪히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면서 대규모로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던 뉴타운과 달리 기존 단독주택을 그대로 살리면서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7일 동대문구 전농동 등 4개 뉴타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a href="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732/5316732.html?ctg=" target=new target="_joins_nw" > 중앙일보 4월 8일자 25면>

 서울시는 2014년까지 휴먼타운을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지구(예정지역 포함)로 지정된 곳은 8곳이다.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3개 뉴타운 존치지역은 계획을 수립해 11월 사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휴먼타운도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장래를 장담하긴 이르다. 우선 저층 주거단지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재원 확보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휴먼타운의 시범사업에 쓰이는 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임시로 나가지만 대단위 개발이 시작되면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또 마을을 조성한 이후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도 가닥이 잡혀 있지 않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원갑 부동산114연구소 소장은 "뉴타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 wonbosyjoongang.co.kr >

◆정비예정구역

=건물 노후도 등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미리 정해 놓은 곳이다.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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