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원 꿀꺽' 아현 뉴타운 조합장 영장

홍석희 2009. 4.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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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용호)는 17일 공사 대금을 빼돌리고 허위 서류를 꾸며 부당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횡령 및 사기) 등으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사업 시행 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업체 A사가 다른 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속여 4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23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데 이어 A사 사장과 공모, 과다 계상된 공사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조합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동 635번지 일대 20만7527㎡에 아파트 3063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철거가 90% 완료돼 오는 5월 착공 예정이.

한편 조합 측은 이주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 공로로 임원 등에게 74억원의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지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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