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격" "주택값 안정"..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

2008. 9.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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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토지면적이 작고 주택보급률도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정책을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 결정할 것인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민형기 재판관)

"집 한 채를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이동흡 재판관)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서울 강남구 주민 84명 등이 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 사건 7개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위헌·합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판관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쟁점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 측 전정구 변호사는 "종부세법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한 물건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과세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배치되는 '세금 폭격'으로 위헌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의 서규명 변호사는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세율이 과도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구별 합산규정의 위헌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청구인 측은 "가구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세청 측은 "종부세 도입 후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구간 명의이전이 늘었다"며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합산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에서는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목적 부동산 소유를 막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입법정책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부작용 때문에 입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헌재는 조만간 종부세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영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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