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 땐 총체적 위기"..시장 살릴 특단 대책에 올인

2008. 12.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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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포하면서 남은 부동산 규제의 폐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주택 전매제한 등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 대부분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가닥=지금까지 남은 부동산 관련 규제 가운데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가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해를 넘기면서 침체일로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상반된 이유로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정책의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등을 합친 상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선 개념 자체가 의미없는 상황에서 폐지 방침을 정한 까닭은 심리적인 효과 때문이다.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의 불만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우려는 조치인 셈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며 "다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민간주택 전매제한 사라진다=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강남 3구는 지난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와중에도 그대로 묶여 있었으나 투기 조짐은커녕 실수요조차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도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되도록 돼 있어 민간 주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자율화에 가까운 규제 혁파에 우려도 만만찮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충격을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단행한 전매 제한 완화의 부작용을 노무현 정부가 떠안은 것처럼 후임 정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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