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년간 양도세 중과 면제(종합)

2008. 12. 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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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장기공제는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1가구 2주택자도 내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6~33%의 일반세율로 내면 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60%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춰준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를 세액공제해주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6%로 2%포인트를 한꺼번에 조기 인하하지만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년에는 세율을 낮추지 않고 오는 2010년에 세율을 2%포인트 낮춰준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상속.증여세 인하는 보류됐다.

국회 재정위는 5일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해 합의했다. 이번 수정에 따른 추가 감세규모는 2조2천700억원 수준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2주택자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내도록 했다. 현재는 양도차익의 50%를 내야한다.

3주택 이상자는 60%를 내던 것을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인별 6억원으로 조정하고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세율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가 된다.

세율 및 구간 조정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156.86㎡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천281만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1인 보유시 234만원, 부부공유시에는 합쳐서 8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약간 늘어나는 재산세를 감안하면 보유세는 1인 보유시 49%, 부부공유시는 57% 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종부세만 감안하면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90% 가량 줄어들고 재산세까지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40% 안팎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 5년이상 10년 미만 보유시에는 20%, 10년이상 보유시에는 4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60~70세 이상 1세대1주택 고령자에게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1주택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이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도 조정, 최저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8%이던 것을 내년에 6%로 내려주고 8천800만원 초과의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35%인 것을 33%로 낮춰준다. 중간구간은 정부안대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미술품 양도세는 과세대상을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시행시기도 2011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외에도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 추가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했다.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기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며 회사택시 납부세액도 늘리기로 의결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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