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서민부담 가중 논란

2008. 9.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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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서민층에 대한 부담 전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해 국제적인 재산과제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부족현상을 감안해 재산세율을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제도는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 지자체간의 재원 균형을 이뤄왔지만,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지면 이런 기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조정 교부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종부세 감소 규모는 올해 3400억원, 내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3년간 2조2300억원으로 올해 종부세 징수 예상분의 약 2/3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방안은 전날 당정협의의 합의안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종전대로라면 38만7천 세대였지만 16만1천 세대로 줄어들어 22만6천 세대가 면제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6억원 이하는 0.5% ▲6~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3%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은퇴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낮고 대부분 장기 거주자임을 고려해 ▲60세~65세는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은 3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편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의 유동성을 둔 공정시장가액을 과표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과표 산정방식이 전환된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는 등 전날 당정협의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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