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4만가구 종부세 10~30% 경감

2008. 9.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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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9억원..3년간 2조2천억 감세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7천세대에서 16만1천세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준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되 상하로 20% 범위를 두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로 돼 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고령자 경감혜택은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 4만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은 종부세를 735만원 가량 내는데 내년 이후 개정된 종부세율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고령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120만원 정도로 줄고, 공시가 20억원 정도의 주택도 1천210만원 가량 내던 것을 290만원 정도만 내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대폭 완화, 과세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 200억원 이하까지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를 물리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5억원 이하는 0.75%, 15억~45억원은 1.5%, 45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대로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150%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해줄 방침이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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