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해소된다..경기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2012. 5.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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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층간소음이 해소된다.

경기도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층간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과반을 넘는 58.3%(268만3000가구)에 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매일 4~5건의 층간소음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올 3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위해 개설한 이웃사이센터에는 현재까지 1450건 넘는 상담전화가 걸려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상담의 대부분은 초기 대응을 잘못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위층과 아래층의 대응방법, 관리사무소의 역할 및 조정방안 등에 대한 사례가 없는 현실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9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층간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 환경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불화의 주요인으로 사회이슈가 된지 오래이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웃 간 불화 해소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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