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멈춘 여의도 '파크원' 공사재개 발판 마련

전병윤|김훈남 기자 2011. 7.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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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토지사용권 무효 소송한 통일교재단 1심 패소…항소 여부 '촉각']

↑공사가 중단된 여의도 '파크원' 현장.

통일교재단과 토지 사용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2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서울 여의도 '파크원(Parc1)'이 사업 재개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0일 파크원 사업부지 소유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Y22금융투자'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통일교재단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Y22금융투자와 맺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었다. 당시 통일교재단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없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초 통일교재단은 2005년 파크원 개발을 위해 Y22금융투자에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주고 매년 공시지가의 5%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부동산개발회사 스카이랜디벨롭먼트가 설계와 완공이후 임대 등 운영을 담당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아 2007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3년 후 통일교재단에서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한 후 파크원은 공정률 25%까지 진행된 채 멈춰 9개월 동안 방치돼 왔다.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포로 돌아가 사업마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법원이 Y22금융투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크원 사업은 한 고비를 넘겼다. 통일교재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파크원의 공사 재개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재단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공사 재개로 이어지긴 어렵다.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만큼 녹이 슬어있는 자재를 새로 발주해야 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기간에만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Y22금융투자는 예상했다.

여기에 14개 금융회사들과 투자 계약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파크원 프로젝트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Y22금융투자의 자본금 4500억원을 제외하면 1조8500억원 가량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Y22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로선 통일교재단에서 항소할 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이미 파크원 투자를 위해 내부 승인까지 받아 놓았던 상태여서 변경된 상황에 맞게 계약조건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Y22금융투자는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통일교 재단과 현 재단 이사장인 문국진 통일그룹 이사장 등 재단 집행부 4명을 대상으로 각각 418억원과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과 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개발 프로젝트다.

↑파크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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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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