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찰서류 허위 제출한 건설사 입찰참여 자격 제한

박성호 기자 junpark@chosun.com 2011. 5. 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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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K사가 입찰 서류 허위 제출을 이유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다른 건설사들에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대형사들의 입찰 참여 자격제한 처분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조달청은 지난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K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제재 처분(공공수주 영업정지)을 결정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정부가 법으로 지정해 놓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며 "앞으로 6개월간은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K사는 지난해 말 발주된 약 450억원 규모의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청사 및 격납고 신축공사 입찰에서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K사 외에도 일부 건설사들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입찰에 참여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건설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제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달청은 이미 K사와 같은 사유로 H건설과 S건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K사는 지난 2009년 개시된 기업 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의 조기 졸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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