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연쇄부도 사태 오나

2011. 2.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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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부산·울산 등 준공후 미분양에 발목그룹 지원 불구 유동성 위기 못막아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려 잇달아 추락하면서 건설 업계에 구조조정 회오리가 다시 강하게 불어 닥치고 있다.

지난 8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 월드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11일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마저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사실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공공공사 발주 물량 급감과 주택경기의 더딘 회복 등으로 중견ㆍ중소 건설사들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다시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룹 지원도 유동성 위기 막지 못해=진흥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의 중견 건설사다. 특히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유동성 지원을 받아오면서 그간 건설업계 구조조정 리스트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부산과 울산 등에서 벌인 사업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계속된 유동성 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이 진행한 대표적인 사업장은 부산 범일동 주상복합 '마제스타워 범일'(305가구)과 울산 우정동 '마제스타워 2차'(185가구) 등이다.

두 사업장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1월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아직까지도 상당수 물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광주ㆍ진주 등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이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008년 진흥기업을 인수한 효성은 그 동안 유상증자 등을 통해 2,324억여원을 투자하며 회생을 노렸지만, 결국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앞으로 진흥기업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효성도 지금까지의 투자금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효성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기촉법 없어져 워크아웃도 난항 전망=유동성 위기에 빠진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소멸돼 워크아웃 추진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기촉법은 채권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채권단의 75%(채권금액 기준)가 동의할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해당 업체에 채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촉법은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난 후 시효 연장 없이 소멸된 상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기촉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표류하면서 법이 사라진 공백기에 진흥기업 워크아웃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채권단 전체의 합의가 이뤄져야 워크아웃이 가능하게 돼 각 채권은행들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기업은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회생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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